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기간,대상,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Sep 24, 2023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폐업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을 기반으로 정산됩니다.
조정된 보험료와 실제 확정소득 간의 차액을 고려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조정 불가능합니다.
적용 기간
조정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1월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정산 방법
정산 차액: 조정한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재산정한 보험료를 뜻합니다.
정산 차액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에 정산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보험료 조정 후 정산
조정 대상인 경우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110월은 전전년도 연 소득, 11-12월은 전년도 연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해야 조정 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은 사업소득금액 을, 근로소득 은 근로수입금액 을 뜻하며
정확한 조정 및 정산을 위해서는 해당 공단 또는 관련 기관과 상담 및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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