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2차정보, 서류, 기간, 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기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Sep 06, 2023
신청 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전에 2023년 이전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에 선정(수급)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9월 5일(화) 10:00부터 9월 18일(월) 18:00까지 진행됩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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