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을 조회,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지급하는 이유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는 과도한 외료비로 인한 환자의 개인 부담금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Aug 31, 2023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을 조회, 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돈을 지급하는 이유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는 과도한 외료비로 인한 환자의 개인 부담금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가 지불하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환자가 낸 본인 부담금 중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을 정확히는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해에 병원을 자주 방문하거나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분들은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본인 부담상한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자기 부담 상한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환자의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화 외래 재진 등과 같은 항목을 제외한 경우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을 120일을 초과하여 장기입원한 경우에도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신청은 이미 환급금을 자동 지급받는 분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청 기간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이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리시면 환급금 신청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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