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기간,대상,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Sep 24, 202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기간,대상,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폐업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된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을 기반으로 정산됩니다.

조정된 보험료와 실제 확정소득 간의 차액을 고려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은 조정 불가능합니다.

적용 기간

조정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1월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정산 방법

정산 차액: 조정한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재산정한 보험료를 뜻합니다.

정산 차액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에 정산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보험료 조정 후 정산

조정 대상인 경우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110월은 전전년도 연 소득, 11-12월은 전년도 연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해야 조정 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은 사업소득금액 을, 근로소득 은 근로수입금액 을 뜻하며

정확한 조정 및 정산을 위해서는 해당 공단 또는 관련 기관과 상담 및 신청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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