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통보서비스 필요서류,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방법
Sep 04, 2023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하거나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후, 필요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면, 주소 변경 사실과 관련된 텍스트 메시지나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입신고통보서비스 필요서류
세대주 변경시: 주민등록표 등 또는 초본과 같은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전입신고시: 건물 등기부 등본과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대장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와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등기부등본과 같은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전입신고 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주소 변경 및 관련 서류 작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 서비스 개선: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전입신고서를 수정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통해 '나 몰래 전입신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개정 완료 전까지는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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