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처벌, 잘못된 판단 음주운전 구제, 처벌, 벌금, 법, 측정기, 행정심판 등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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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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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제들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음주운전 이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해당합니다.

개요, 정의가 이런 거고요.

쉽게 말해서 그냥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0.03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이젠 소주 한잔도, 맥주 한잔도 안되며, 0.03 미만이 나올 경우 훈방 조치 되며 0.08 이상 나오면 면허 취소가 되세요.

면허 취소가 될 경우 그다음 날부터 운전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닌, 추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신 후 임시면허증 100일을 받게 됩니다.

임시 면허증으로 운전하셔도 상관없으며, 100일 되는 마지막 날 24시를 지나시면 그때부턴 무면허로 바뀌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0.03 ~ 0.08 미만일 경우 면허 100일 정지가 맞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초범 기준이라는 겁니다.

2진부터는 0.03 ~ 0.08 미만이더라도 무조건 결격 2년입니다.

초범 역시 사고가 없다는 전제하에 1년인 거지 인피 등 사고가 섞이면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조사를 받아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선 안 나와 있지만 뺑소니 경우 결격 4년 이며 음주 뻉소니 경우 결격 5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음주운전은 구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누구도 음주운전 한 사람을 잘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죠.

구제는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의성이 없단 걸 입증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위에 설명했지만 구제 단계는

음주단속 걸림 -> 면허 취소 -> 경찰조사 -> 100일 임시면허 수령 면허취소 -> 110일 정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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