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란?
- 2023년 12월부터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시행됩니다. 농업 관련 작업과 더불어 임시 주거 및 숙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 연면적 최대 33㎡ (약 10평)까지 허용되며, 비교적 넓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 등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분 | 농막 | 농촌 체류형 쉼터 |
용도 | 농업 활동 보조 및 휴식 | 농촌 체험 및 관광 숙박 |
규모 | 20㎡ 이하 | 33㎡ 이하 |
법적 규제 | - 농업용 시설로 사용-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 거주 목적 사용 금지 | - 주거용 사용 가능- 건축법 및 농촌체험마을 관련 법률 적용 |
이용 대상 | 농업인 및 농업 종사자 | 일반 관광객 및 체험객 |
주요 목적 | 농업 작업 시 간단한 휴식 | 농촌 체험 및 관광객 숙박 제공 |
운영 형태 | 개인 소유 또는 대여 | 마을 공동 운영 또는 개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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