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은 이벤트 경품과 판촉 용도,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상품권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명절 선물, 고객 이벤트 경품, 직원 혜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품권이 활용되는데요. 하지만 사업자 상품권 비용처리와 세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 비용처리를 잘못하면 추후 세금 추징, 비용의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상품권 경비 처리 원칙과 유형별 처리 방법을 정리하고, 편리한 관리 방법과 절세 팁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품권 비용처리의 핵심 원칙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처리상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인식: 상품권은 회계상 현금성 자산(유가증권)으로 취급됩니다. 마치 현금을 미리 구입해 보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단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실제로 상품권을 지급하여 사용되는 시점에 비용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지급 시점을 비용처리 시점으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상품권 구매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도 일반적으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 시에는 법인카드 등의 신용카드 전표나 공급처에서 발행하는 구매명세서를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상 비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별도의 부가세 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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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원칙 “지급 시 비용처리”와 “적격 증빙 확보” 을 기억하면 상품권 경비처리의 절반은 이해한 셈입니다. 아래에서는 지급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증빙 관리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에 따른 비용처리 유형 정리
상품권을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 계정과 세무상 처리 유형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지급 대상별 상품권 경비처리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급 대상 | 계정 처리 | 세무상 유의사항 |
직원 (급여 개념) | 인건비 (급여) |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세 정산 필요 |
직원 (복지 목적) | 복리후생비 | 과세 제외. 지급 대상 및 목적 명확히 관리 |
거래처 (법인/개인) | 접대비 | 접대비 한도 내 손금 인정. 건당 20만 원 초과 시 증빙 필요 |
불특정다수 | 광고선전비 | 판촉 목적 시 전액 비용 인정. 경품 지급 시 내역 기록 필요 |
기부 목적 | 기부금 | 한도 내 손금 인정. 한도 초과분은 대부분 손금불산입 처리 |
직원에게 지급: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급여 성격인지 복리후생 성격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명절선물, 성과보상 등은 회계상 인건비(상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반면 직원 경조사비나 복지 차원에서 소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더라도 해당 지급이 실질적으로는 급여성 지급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지급 목적과 대상 명단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예: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경조사비는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지만, 추석 명절에 일괄 지급한 상품권은 과세 대상 급여로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래처에 지급: 사업상 외부 거래처(고객사 등)에 상품권을 선물하거나 경조사비로 제공했다면 회계상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연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에는 적격증빙 (청첩장 사본, 경조금 영수증 등) 미수취 시 초과분이 비용 불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하로 1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전달했다면, 20만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접대비 인정되지만 초과 80만원은 증빙 없이는 접대비 불인정 처리됩니다.
접대비로 처리한 상품권이라도 증빙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구매 시 받은 카드전표와 함께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 지급 금액이 크다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 대 기업 접대비 범위에서는 상대방 과세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불특정다수에 지급: 이벤트 경품이나 판촉용으로 일반 소비자 등 불특정다수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광고선전비(또는 판매촉진비)로 처리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촉 목적 지출은 전액 손금(비용) 인정되며 접대비 한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100명에게 각각 1만원권 상품권을 준다면 100만원 전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수령자 명단과 지급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품 당첨자가 개인이고 1인당 지급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기타소득세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연말정산 시 경품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생깁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부담(대납)했다면 그 비용도 복리후생비나 광고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애초에 1인당 5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받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기부 목적 사용: 상품권을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유형에 따라 소득의 일정 비율 한도까지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되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부금 한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 상품권 기부액 중 상당 부분이 비용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를 고려한다면 한도를 확인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 초과로 비용 불인정된 기부금은 법인세 신고 시 소득에 다시 가산되고, 일부는 향후 몇 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형별 처리 원칙을 요약하면, 사업 관련성과 지급 상대방의 범위에 따라 회계 계정과 세무 처리에 차이가 생깁니다. 상품권 비용을 처리할 때는 “이 지급이 직원 급여인가, 복리후생인가, 거래처 접대인가, 아니면 판촉인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증빙과 처리를 하면 됩니다.
상품권 증빙 요건 및 관리대장 작성법
세무상 증빙 관리는 상품권 비용처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이므로, 대체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내부 관리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 증빙 확보: 상품권 구매 시에는 가급적 법인카드나 사업자용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거래처로부터 현금영수증 또는 상품권 구입 영수증이라도 발급받아 두세요.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는 없지만, 지출에 관한 증빙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수취·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법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비용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니나, 지출증빙 자체는 반드시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카드전표나 영수증 외에 구매 명세서(어떤 종류의 상품권 몇 매를 구입했는지 내역)도 함께 받아 두면 향후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상품권 관리대장 작성: 회사 차원에서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활용한다면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해 두어야 세무조사 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장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기록합니다: 구매일자, 구매처(발행사/판매처), 상품권 종류(모바일 상품권, 온누리/백화점상품권 등) 및 금액(수량), 구매 결제수단과 영수증 번호, 그리고 지급일자, 지급 대상자(수령인), 지급 목적, 지급 금액(수량). 또한 잔액 현황(미배부 잔량)도 관리하여, 연말에 아직 배부되지 않은 상품권이 얼마치 남았는지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장을 작성해두면 추후 세무당국에 상품권 사용처를 소명하기 수월해집니다. 만약 상품권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시하지 못하면, 그 금액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상여 처분(소득세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관리대장 미작성 등으로 사용처 입증이 안 되는 상품권 비용을 몽땅 대표자 개인에 대한 상여로 보고 과세한 경우도 있습니다.
증빙 보관: 상품권과 관련된 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지급대장 사본 등의 증빙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의 수정신고나 세무조사가 수년 뒤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접대비로 처리한 상품권은 해당 상대방의 명함이나 행사 청첩장 등을 함께 파일해 두면 더욱 철저한 증빙이 됩니다. 또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이나 경품세 납부 영수증 등을 별도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증빙 요건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상품권 비용처리의 90%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빙을 소홀히 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구매 시 한 장, 지급 시 한 줄” 원칙(영수증 한 장 챙기고, 관리대장 한 줄 작성하기)을 습관화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했는데, 적격증빙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A.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카드로 구매한 경우 충분히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상품권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므로 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이 유일한 증빙이 됩니다. 다만 “적격증빙 의무”라는 것은 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인데, 상품권 구매는 애초에 과세거래가 아니라 그 의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증빙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법인카드 전표와 구매명세서를 받아두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영수증이 적격 증빙 역할을 하여 비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거래처에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2. 상품권을 직원이나 거래처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원천징수의무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상품권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해당 지급월의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추석선물로 직원들에게 1인당 1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9월분 급여에 각각 10만원의 현물(상품권) 지급액을 포함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상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 경조사비 등을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에 넣지 않을 수 있지만, 과세/비과세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외부인이나 거래처 등 비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급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현재 세법상 기타소득인 경품의 원천징수 기준은 건당 5만원입니다. 1인당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지급금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5만원 이하라면 세법상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당첨자에게 3만원 상품권을 준 경우 세금을 떼지 않지만, 10만원 상품권을 준다면 2만2천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7만8천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직원의 급여성 지급은 급여 지급 시 원천세 신고를 하고, 불특정 다수 대상 경품 등은 지급 시 원천징수한 뒤 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린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이 크니 유의해야 합니다.
Q3.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품권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세무 처리하면 될까요?
A. 연말(또는 사업연도 말)까지 미지급된 상품권은 아직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자산으로 이월하면 됩니다. 상품권을 처음 구입할 때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자산으로 잡았다면 애초에 문제가 없고, 혹시라도 일시적으로 비용 처리했다면 결산 시 선급금 등 자산계정으로 대체하세요. 중요한 것은 “사용 시점에 비용 인정” 원칙이므로, 다음 해라도 실제로 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지급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때 비용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예컨대 2025년에 사용하려고 2024년 말에 미리 구매한 상품권이 있다면, 2024년에는 비용 산입하지 않고 상품권자산(재고나 선급비용 등으로 분류)으로 남겨두었다가 2025년에 실지로 지급/사용한 시점에 해당 금액을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세무상으로도 정확하며, 비용·수익 대응원칙에도 맞습니다. 한편 연말에 장부에 남은 상품권 재고가 있다면, 앞서 언급한 상품권 관리대장에 잔량이 일치하는지 꼭 점검해야 합니다. 장부상으로 100만원어치 남아있는데 실제로는 분실 또는 유용되었다면 문제가 되므로, 실물 또는 상품권 코드 등을 확인하여 취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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