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신고기간, 신고방법, 누진세율)

KT에서 알려주는 25년도 종합소득세 가이드! 하나도 놓치는거 없이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절세팁도 알아가세요!
2025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신고기간, 신고방법, 누진세율)

개인사업자에게 5월은 세금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 얻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꼭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거나 잘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25년 종합소득세 대비하여 정확한 기간과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와 기간, 신고 방법, 그리고 누진세율 구조까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자 

2024년에 사업 소득이 있었다면, 25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신고를 해야 하는가?’ 혹은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신고 대상자 :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예: 개인사업자나 자영업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 소속 없이 3.3% 원천징수된 수입이 있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해줄 회사가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자: 부동산 임대료 등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 (예: 주택임대사업자) 또한 종소세 신고대상입니다.

  • 이중소득 직장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프리랜서, 임대료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소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유튜버 및 기타소득자: 유튜브 수입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나, 여러 형태의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한 

  • 국내, 국외 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뒀을 경우

아래 경우라면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완료한 경우.

  • 퇴직 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 기간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입니다. 소득 규모가 커서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6월 30일 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해당 기간에 2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대상자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예: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전문직은 7.5억등) 이들은 세무사 등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아 신고하면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연장 되나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5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가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출 기한을 연장받아 가산세를 피할 수 있으니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연장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납부일이 지나서는 연장할 수 없으며 신고기한 내에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해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하게 됩니다. 꼭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세무서 방문 등)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가 대표적이며, 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나 세무서 방문 접수도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방법과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홈택스 온라인 신고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안내에 따라 본인의 소득 내역과 경비 등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자체 세금)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홈택스 신고서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 시스템)로 연동되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택스 신고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시간 검증 기능으로 즉시 알려줘 편리합니다.

    (신고 마감 임박 기간에는 사이트 스피드가 느려지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2. 모바일 손택스 신고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라면 스마트폰용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는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안내에 따라 소득금액과 공제사항 등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손택스는 UI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간단한 신고의 경우 유용합니다​. 다만, 복잡한 소득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화면이 좁아 입력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엔 PC 홈택스를 권장합니다. (아래 기종별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로 이동할 수 있어요)

    Android(Galaxy) APP 다운로드iOS(iPhone) APP 다운로드

  3.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 – 세법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부족한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소득 자료를 검토해 정확하게 신고해주므로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절세 팁도 조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최근에는 온라인 세무신고 대행 플랫폼도 활성화되어 있어, 자료 업로드만 하면 신고를 완료해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물론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특히 처음 신고를 하는 초보 사업자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신고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나 인터넷 사용이 힘든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직원의 안내를 받아 수기 작성 후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무서 방문 인원이 분산되도록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방문 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신분증, 수입금액 증빙 등)를 미리 챙기고, 가능하다면 마감일 직전 혼잡한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네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한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국제청은 약 80~90% 이상의 종소세 신고가 전자신고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바 있으며, 전자신고 시 신고세액 공제 혜택 (최대 2만원)도 잇으니 가급적 온라인 신고를 활요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를 학습하는게 어렵다면 국세청 126번 상담 센터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아볼 수 있습니다.


 

누진세 구조와 종합소득세 세율 (2025년 기준)

한국의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습니다. 즉,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체계입니다. 2024년 소득분에 적용되는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소득 구간

세율

누진공제 (해당 구간 최대치)

1,400만 원 이하

6%

– (공제없음)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2025년 신고 시 적용 세율 (누진공제: 해당 구간 최고세율 적용 시 공제되는 금액)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과세표준 14백만 원 이하 소득에는 최저세율 6%가 적용되며, 구간이 높아질수록 최고 45%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15% 세율 구간에 속하지만, 5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는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은 이러한 누진구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액 계산을 쉽게 해주는 금액으로, 해당 구간의 상한소득에 대한 초과과세분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진공제 적용 계산 예시: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세율 40%를 그대로 적용하면 1억2천만 원의 산출세액이 나오지만, 누진공제 2,594만 원을 차감하여 실제 세액은 약 9,40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분을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에는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종합소득세의 10%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을 합하여 총 11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같은 신고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앞서 언급한 대로 홈택스 신고 시 위택스로 연동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시 주의할 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로는 신고 기한을 지나치는 것, 필요 경비를 누락하는 것,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깜빡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5월 31일을 반드시 지키세요. 또한 장부상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내역은 모두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비 누락은 곧 세금 과다납부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쳤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별도로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소세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및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특히 경조사비나 상품권 등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절세 팁을 소개하니, 절세 전략 편도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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