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까? 3가지 목적별 세금 처리 가이드!

기프티콘을 구매할 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까? 기업담당자라면 주목! 이벤트, 복리후생 선물 등 목적별 기프티콘 세금 처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기프티콘,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까? 3가지 목적별 세금 처리 가이드!

요즘 직원 복리후생은 물론, 명절 선물로도 기프티콘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프티콘은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충분하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 내에서라면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습니다. 또 현물 선물과는 달리 보관 시에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재고나 운반의 부담도 적죠.

그런데 이 기프티콘을 구매할 때에도 꼼꼼한 세금 처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프티콘 역시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적절한 기프티콘 세금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기프티콘은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그밖의 세금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구매 목적에 따라 기프티콘 세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만일 기업이 법인 명의의 카드로 커피 쿠폰을 구매했다면 세무 당국에서는 이것이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지, 관계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고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거나, 사내 행사를 진행한 뒤 기프티콘으로 경품을 지급했다면 세금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세금 처리하는 기간이 되면 그동안 회사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비용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다보니, 놓치는 지출 항목이 생기기 쉬운데요. 세금 처리가 소홀할 경우 세무감사 등 불의의 경우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현물 선물은 물론, 기프티콘 세금을 처리하는 방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담당자의 업무를 도와줄, 사용 목적별 기프티콘의 세금 처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적별 기프티콘 세금 처리 방법

기프티콘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에요!

우선 기프티콘은 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에요. 따라서 직원 복리후생 용으로 기프티콘 구매를 했더라도 구매영수증을 잘 챙겨두고, 해당 상품의 구매 목적을 명확히 구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기프티콘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사람이 진행하는 것으로,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으니 구매자 시점과 사용자 시점의 차이를 꼭 구분해주세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기프티콘을 구매했다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했다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30명의 고객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비용인 판매부대비용이나 광고선전비의 일종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만일 특정인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할 때 1인 당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사용했다면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지만,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즉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는 지출액 전액이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접대비는 정해진 금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프티콘 세금을 처리해야 해요.

기프티콘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한다면?

경품 지급 상당액

원천징수 의무

원천징수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5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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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5만 원 초과 ~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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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10만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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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기프티콘이라도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한다면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은 경품을 받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쪽에서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과 지방세를 합친 기타소득세 22%를 원천징수한 뒤에 지급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와 납부가 의무이며,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니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해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는 5만원 이하의 경품이라도, 원천징수 신고서 상 지급액과 건 수에는 포함시켜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기프티콘 구매

명절을 맞아 기업이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기프티콘을 구매해 선물했다면 급여를 현물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출 항목이라 회사에서 지출 내역을 추적할 때 놓치기 쉬울 수 있어요.

원천징수 내역은 신고해두면 납세 입증자료로 활용되니, 별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물 지급 내역이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면 실무에 소소한 도움이 됩니다.

혹시 직원 복리후생용으로 기프티콘을 자주 구매한다면, 기프티콘 비즈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기프티콘 비즈에서는 결제 일자와 발송 일자, 각 경품 발송 건별 수신자 리스트 등을 쿠폰 구매 관리 내역 페이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으니 관리대장 기록을 한층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거래처에게 보낼 목적으로 기프티콘 구매

기업업무추진비, 즉 접대비는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우리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대상에게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 그 비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거래처나 협력사에 감사의 의미 등 여러 목적으로 기프티콘을 지급했다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세미나를 주최하고 거래처를 초대해 선물을 제공한 경우에도 이 선물을 구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사업자인 거래처를 대상으로 상품권을 선물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유가증권, 즉 재산가치가 있는 증권이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랍니다.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 건에는 거래명세서나 주문확인서, 간이영수증 등 지정된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거래처에 접대비 목적으로 기프티콘을 구매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거래명세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구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두고, 만일을 대비해 지급 대장을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법인에서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구매했다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진행해야 기업업무추진비로 취급할 수 있어요. 구매 또는 인사담당자가 개인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했다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상품권 구매 계획이 있다면 결제수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프티쇼 비즈는 결제가 완료되면 거래명세서나 카드영수증, 수불관리대장 등 회계처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KT 그룹이 만든 기업 전용 서비스라 여러 건의 기프티콘을 발송할 때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어 선택의 폭도 매우 넓거든요. 만일 기프티콘 지급과 세금 관리 등 실무를 도와줄 편리한 서비스를 찾고 있다면 기프티쇼 비즈를 만나보세요!

기프티콘 세금에 관련된 업무는 물론 기프티콘 대량 발송까지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여줄 편의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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