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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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6, 202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왜 제출해야 하나요?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왜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착공 전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입니다​.

즉, 이 문서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닌,
현장의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안전 설계의 핵심 문서입니다.


✅ 어떤 공사가 대상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 기준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의무입니다.

  •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특정 시설군(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등) 5,000㎡ 이상 공사

  • 50m 이상 교량 / 터널 / 대형 댐 등 토목공사

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착공 10일 전까지 전문가 확인 필수입니다.
으뜸안전기술에서는 도면 검토 후 무상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드리고 있어요.


⏳ 작성 및 제출 절차는?

구분

진행 주체

소요 기간

작성

으뜸안전기술

5~10일

심사

안전보건공단

약 3주

보완

으뜸안전기술

3~5일 이내

확인

안전보건공단

심사 후 통보

착공 하루 전까지 안전보건공단에 제출만 하면, 착공은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가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이더라도 공사 중지는 되지 않지만,
부적정이 나오면 즉시 중지되므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현장소장 참석 필수

  • 서면심사 or 대면심사로 진행되며, 공단에서 일정 통보

  • 심사위원 질문에 대한 준비 미흡 시, 부적정 판정 가능성↑

"심사에 참석해보면, 예상치 못한 질문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으뜸안전기술에서는 사전 브리핑은 물론, 필요 시 심사 동행도 지원합니다."


📄 제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2. 제출 공문 1부

  3. 도급계약서 사본 1부 (공사금액/기간 명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현장 전경 사진 1부

  6.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1부

👉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 + 설계안전보건대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1. 보고서 작성 비용

  • 기본 350만 원 내외

  • 굴착 깊이 10m 이상일 경우 +50만 원 추가

2. 안전보건공단 심사 수수료

  • 시설·구조물 수 및 규모에 따라 44,000원 ~ 67,000원

  • 최대지간 교량/터널/댐 등은 별도 기준 적용

수수료는 지역 지사에 지정된 은행에 직접 납부합니다.


🛡️ 으뜸안전기술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 전문기술자 100% 직접 작성

  • 보완 사항 발생 시 무상 책임 보완

  • 심사 동행 및 서면 질의응답 대응까지 지원

  • 납품 후에도 공사 시작까지 밀착 대응

실제로 저희 고객 98% 이상이 조건부 적정 이상을 받았고,
"착공 전까지 모든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안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 헷갈린다면 지금 문의하세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는데 초안이라도 필요하다면?

지금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 031-429-0479
help@edsafety.co.kr


건설현장의 첫 단추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공사 중단이라는 큰 사고가 따라옵니다.

으뜸안전기술과 함께라면, 걱정 없이 착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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